환불 규정
메이크페이지는 크몽에서 판매하며, 환불은 크몽 환불 규정을 기본으로 하고 아래 기준을 함께 적용합니다. 환불 신청과 처리는 크몽에서 진행됩니다.
1. 홈페이지 공개 전
- 작업을 시작하기 전이라면 크몽 규정에 따라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다.
- 작업 중이라면 진행 정도에 따라 크몽 규정과 양측 합의로 환불 금액을 정합니다.
2. 매달 결제
- 언제든 다음 달부터 그만두실 수 있습니다. 약정이나 위약금은 없습니다.
- 이미 시작된 그달 이용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.
3. 1년·2년 일시불 중도 해지
위약금 없이 언제든 해지할 수 있고, 아래처럼 계산한 남은 금액을 돌려드립니다.
환불 금액 = 결제 금액 − (이용한 달 수 × 정가 49,000원) − 실비
- 정가로 계산합니다. 일시불 할인은 기간을 다 채우는 조건의 할인이라, 중도 해지 때는 이용한 달을 정가 49,000원(부가세 포함)으로 셉니다.
- 이용한 달 수는 이용 시작일부터 한 달 단위로 세며, 시작된 달은 한 달로 셉니다.
- 실비는 고객 요청으로 회사가 실제로 지출한 외부 비용이 있을 때만, 영수증 기준으로 뺍니다.
- 부가세·소득세 명목으로 따로 빼는 금액은 없습니다.
- 계산 결과가 0원 이하이면 환불 금액은 없습니다.
- 크몽 이용 수수료 처리는 크몽 규정을 따릅니다.
계산 예시(실비가 없는 경우)
| 상품 | 결제 금액 | 이용 | 빼는 금액 | 환불 금액 |
|---|---|---|---|---|
| 1년 일시불 | 529,200원 | 3개월 | 3 × 49,000 = 147,000원 | 382,200원 |
| 2년 일시불 | 940,800원 | 10개월 | 10 × 49,000 = 490,000원 | 450,800원 |
| 1년 일시불 | 529,200원 | 11개월 | 11 × 49,000 = 539,000원 | 0원 |
4. 해지 후 홈페이지와 자료
- 해지하면 이용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홈페이지 공개가 멈춥니다.
- 원하시면 그동안 올린 글과 사진을 파일로 보내 드립니다(해지 후 30일 안에 요청).
- 사장님 명의 도메인은 그대로 사장님 것입니다.
문의
환불 신청은 크몽 주문 화면에서 해 주세요. 계산이 궁금하시면 크몽 메시지로 문의해 주시면 안내해 드립니다.